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164표

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 2026-02-24 17:36: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63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164표
▲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 164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2022년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 동의안 요청에서 "서울중앙지검이 2월9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2022년 1월 서울 한 호텔에서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청탁을 받으며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관련자 진술과 자금 사용처 녹취, 공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날 신상 발언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억2200만 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 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만약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청년 공천을 발언할 이유도,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경찰은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죄 및 배임수재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9일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당론 없이 각 의원의 개별 판단에 맡겼고, 조국혁신당은 당론을 찬성으로 정했다. 김인애 기자

최신기사

한국GM 이익잉여금 4조3465억 전입, 우선주 배당에 1236억 활용
현대차 미국에서 29만4128대 리콜, 아이오닉6·싼타페·G90 포함
파라타항공 지난해 영업손실 671억, 초기 투자비와 경쟁심화 영향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200건설' 21%대 올라 상승률 1위, ..
민주당 서울·경기 후보 확정하고 부산 전재수는 무혐의, 국힘은 '공천 후유증' 계속
농협금융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선점 나서, 은행ᐧ증권ᐧ자산운용 삼각편대 구축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기판 경쟁력' 삼성전기 주가 9%대 올라, 코스피 미국 이란..
에이블리코퍼레이션 작년 매출 3697억 역대 최대, 4910과 아무드 모두 성장률 높아
이스타항공 지난해 매출 6301억으로 역대 최대, "올해 중화권 노선 확대"
금융위 첨단산업 지원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5월 출범, 서민 우선배정 20% 검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