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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164표

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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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63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164표
▲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 164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2022년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 동의안 요청에서 "서울중앙지검이 2월9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2022년 1월 서울 한 호텔에서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청탁을 받으며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관련자 진술과 자금 사용처 녹취, 공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날 신상 발언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억2200만 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 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만약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청년 공천을 발언할 이유도,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경찰은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죄 및 배임수재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9일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당론 없이 각 의원의 개별 판단에 맡겼고, 조국혁신당은 당론을 찬성으로 정했다. 김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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