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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해야 세제혜택, 첫해는 약식공시 허용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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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 고배당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소득ᐧ배당성향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배당기업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해야 세제혜택, 첫해는 약식공시 허용
▲ 금융위원회는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 고배당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서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 기업의 특례 요건 충족과 관련한 공시 의무도 함께 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 고배당기업의 공시 방법과 절차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에 따르도록 구체화했다. 

고배당기업은 매해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기업가치 제고계획에는 직접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ᐧ배당성향ᐧ이익배당금액 등이 포함된다. 

다만 배당 관련 실적 외에 공시에 포함할 항목이나 분량 등은 상장사가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는 시행 첫해인 만큼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당소득 특례 요건 충족사실과 자기자본이익률(ROE)ᐧ배당성향 등 핵심 지표만 본문에 기재하는 약식 공시도 허용한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4일과 9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1대1 공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고배당기업의 공시 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참여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통해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적극 소통하면서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문화가 시장에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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