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고배당기업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해야 세제혜택, 첫해는 약식공시 허용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2026-02-24 16:27: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 고배당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소득ᐧ배당성향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배당기업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해야 세제혜택, 첫해는 약식공시 허용
▲ 금융위원회는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 고배당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서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 기업의 특례 요건 충족과 관련한 공시 의무도 함께 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 고배당기업의 공시 방법과 절차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에 따르도록 구체화했다. 

고배당기업은 매해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기업가치 제고계획에는 직접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ᐧ배당성향ᐧ이익배당금액 등이 포함된다. 

다만 배당 관련 실적 외에 공시에 포함할 항목이나 분량 등은 상장사가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는 시행 첫해인 만큼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당소득 특례 요건 충족사실과 자기자본이익률(ROE)ᐧ배당성향 등 핵심 지표만 본문에 기재하는 약식 공시도 허용한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4일과 9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1대1 공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고배당기업의 공시 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참여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통해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적극 소통하면서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문화가 시장에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

최신기사

한국GM 이익잉여금 4조3465억 전입, 우선주 배당에 1236억 활용
현대차 미국에서 29만4128대 리콜, 아이오닉6·싼타페·G90 포함
파라타항공 지난해 영업손실 671억, 초기 투자비와 경쟁심화 영향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200건설' 21%대 올라 상승률 1위, ..
민주당 서울·경기 후보 확정하고 부산 전재수는 무혐의, 국힘은 '공천 후유증' 계속
농협금융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선점 나서, 은행ᐧ증권ᐧ자산운용 삼각편대 구축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기판 경쟁력' 삼성전기 주가 9%대 올라, 코스피 미국 이란..
에이블리코퍼레이션 작년 매출 3697억 역대 최대, 4910과 아무드 모두 성장률 높아
이스타항공 지난해 매출 6301억으로 역대 최대, "올해 중화권 노선 확대"
금융위 첨단산업 지원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5월 출범, 서민 우선배정 20% 검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