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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 장민영 행장 출근저지 투쟁 종료, "임금체불 정상화하기로"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6-02-13 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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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장민영 행장 출근저지 투쟁을 종료했다.

13일 기업은행 노조는 “이날부로 22일 동안 진행한 신임 행장 출근저지 투쟁을 종료한다”며 “금융위원회와 임금체불 문제를 정상화하기로 입장이 정리됐고 구체적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노조 장민영 행장 출근저지 투쟁 종료, "임금체불 정상화하기로"
▲ IBK기업은행 노조원들이 10일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장민영 기업은행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 IBK기업은행 노동조합 >

기업은행 노조는 체불 임금 지급금액 및 시기 등은 정해진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업은행 노조는 앞서 2026년 1월23일부터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체불임금 지급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장민영 행장의 출근을 막았다.

노조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총액인건비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사측은 초과근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1인당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가 35일에 이르러 사실상 임금체불이 일어났다.

이를 수당으로 환산하면 1인당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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