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은 13일 금융위원회 상대로 낸 경영개선권고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 ▲ 롯데손해보험은 금융당국 상대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13일 밝혔다. |
이에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신종자본증권 이자 지급 정지도 유지된다.
롯데손해보험은 “추후 이자 지급 정지 사항에 변동이 발생하면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자본건전성 취약 등을 이유로 2025년 11월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과 함께 제기된 가처분 소송은 이미 지난해 말 기각됐다.
롯데손해보험은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지만 1월 금융당국은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및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롯데손해보험 적기시정조치는 보험업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상향됐다.
적기시정조치에는 가장 낮은 단계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모두 3단계가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조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다시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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