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장과머니  부동산

성수4지구 조합 "대우건설 수차례 홍보행위 규정 위반, 사업조건 일방적 공개"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6-02-11 13:19: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조합이 대우건설을 향해 홍보행위에서 반복적으로 법령 및 입찰 지침을 위반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성수4지구 조합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대우건설을 향해 “시공사 선정 절차 중 반복적으로 홍보행위 제한 규정 및 입찰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8차례에 걸쳐 시정 요구 및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 조합 "대우건설 수차례 홍보행위 규정 위반, 사업조건 일방적 공개"
▲ 서울 성수 전략정비구역 경관계획.왼쪽부터 1~4구역. <서울시>

조합은 대우건설이 사전 논의 없이 입찰제안서 사업조건을 공개했다고도 주장했다.

조합은 “입찰제안서 사업조건을 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것 역시 조합과 논의한 바 없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9일 입찰에 참여한 뒤 전날인 10일 단지명과 공사비, 사업비 조달금리 등의 제안을 공개했다.
 
조합은 “앞으로도 모든 시공 참여사에 같은 기준과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며 “입찰지침 위반이 재발하면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 조합은 지난 9일까지 진행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다만 조합은 10일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유찰을 선언하고 재공고를 냈다가 하루도 지나기 전에 취소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유찰 선언 및 재공고를 놓고 법적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사업조건 공개는 조합이 승인할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은 알 권리 침해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이 아니고 언론을 통한 사업조건 공개 역시 조합의 승인사항이 아니다”라며 "대우건설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 조합원들에게 최상의 사업 조건과 이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삼성전자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30년까지 HBM 에너지 효율 2.5..
KB증권 1조 규모 유상증자 결정, "IMA사업 추진 위한 내부 준비 착수"
국민성장펀드, 리가켐바이오와 LIGD&A에 1조 투자 결정
[이주의 ETF] KB자산운용 'RISE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19%대 올라..
[오늘의 주목주] 'SK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주가 9%대 내려, 코스피 '애플..
5월 은행 주담대 금리 4.32%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 신용대출 금리는 하락
총리 후보 한성숙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대통령 말과 비슷하게 생각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5일 만에 가입신청 100만 건 돌파, "심사 통과자 모두 계좌 개설..
미토스홀딩스 패션브랜드 중화권 유통 확대 정조준, 윤근창 '중국통' 오준영에 기대 건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