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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조합 "대우건설 수차례 홍보행위 규정 위반, 사업조건 일방적 공개"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6-02-11 13: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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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조합이 대우건설을 향해 홍보행위에서 반복적으로 법령 및 입찰 지침을 위반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성수4지구 조합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대우건설을 향해 “시공사 선정 절차 중 반복적으로 홍보행위 제한 규정 및 입찰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8차례에 걸쳐 시정 요구 및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 조합 "대우건설 수차례 홍보행위 규정 위반, 사업조건 일방적 공개"
▲ 서울 성수 전략정비구역 경관계획.왼쪽부터 1~4구역. <서울시>

조합은 대우건설이 사전 논의 없이 입찰제안서 사업조건을 공개했다고도 주장했다.

조합은 “입찰제안서 사업조건을 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것 역시 조합과 논의한 바 없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9일 입찰에 참여한 뒤 전날인 10일 단지명과 공사비, 사업비 조달금리 등의 제안을 공개했다.
 
조합은 “앞으로도 모든 시공 참여사에 같은 기준과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며 “입찰지침 위반이 재발하면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 조합은 지난 9일까지 진행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다만 조합은 10일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유찰을 선언하고 재공고를 냈다가 하루도 지나기 전에 취소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유찰 선언 및 재공고를 놓고 법적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사업조건 공개는 조합이 승인할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은 알 권리 침해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이 아니고 언론을 통한 사업조건 공개 역시 조합의 승인사항이 아니다”라며 "대우건설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 조합원들에게 최상의 사업 조건과 이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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