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조합이 대우건설을 향해 홍보행위에서 반복적으로 법령 및 입찰 지침을 위반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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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조합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대우건설을 향해 “시공사 선정 절차 중 반복적으로 홍보행위 제한 규정 및 입찰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8차례에 걸쳐 시정 요구 및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성수4지구 조합 "대우건설 수차례 홍보행위 규정 위반, 사업조건 일방적 공개""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9/20250905143526_20781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서울 성수 전략정비구역 경관계획.왼쪽부터 1~4구역. <서울시></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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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대우건설이 사전 논의 없이 입찰제안서 사업조건을 공개했다고도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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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입찰제안서 사업조건을 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것 역시 조합과 논의한 바 없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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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지난 9일 입찰에 참여한 뒤 전날인 10일 단지명과 공사비, 사업비 조달금리 등의 제안을 공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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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앞으로도 모든 시공 참여사에 같은 기준과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며 “입찰지침 위반이 재발하면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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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조합은 지난 9일까지 진행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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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합은 10일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유찰을 선언하고 재공고를 냈다가 하루도 지나기 전에 취소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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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조합의 유찰 선언 및 재공고를 놓고 법적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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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조건 공개는 조합이 승인할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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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은 알 권리 침해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이 아니고 언론을 통한 사업조건 공개 역시 조합의 승인사항이 아니다”라며 "대우건설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 조합원들에게 최상의 사업 조건과 이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