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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장 장민영 19일째 출근 못해, 노조 "체불임금 지급 대책 가져와야"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6-02-10 17: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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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19일째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10일 임금체불 문제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장민영 행장의 출근 저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장 장민영 19일째 출근 못해, 노조 "체불임금 지급 대책 가져와야"
▲ IBK기업은행 노조원들이 10일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장민영 기업은행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 IBK기업은행 노동조합 >

노조 간부 100여 명은 이날 아침 8시40분경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출근하려는 장 행장의 출근을 막았다. 장 행장은 노조와 약 5분 동안 대치하다 물러섰다.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 위원장은 대치 현장에서 장 행장에게 “회사가 2025년 순이익 2조7천억 원을 내고 정부는 일시불로 배당금 5천억 원을 가져간다”며 “이러면서 정작 피땀으로 이익을 낸 직원에게 1원도 못 준다는 건 갑질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위원장은 “금융위가 체불된 기업은행 보상휴가를 분할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행장은)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답을 가져와라”고 말했다.

장 행장은 이에 “그동안 진행된 사항이 있고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며 “출근 저지 상황을 이해하지만 은행장으로 정상적 업무수행을 하면서 정부와 협상할 수 있게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매일 아침 을지로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여는 동시에 행장 출근 저지 투쟁을 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도 49일째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총액인건비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사측은 초과근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1인당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가 35일에 이르러 사실상 임금체불이 일어났다.

이를 수당으로 환산하면 1인당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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