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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대장동 50억' 곽상도 전 국힘 의원 1심 공소기각, 아들은 무죄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6-02-06 17: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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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퇴직금 등을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장동 50억' 곽상도 전 국힘 의원 1심 공소기각, 아들은 무죄
▲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채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아버지인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며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병채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

곽 전 의원과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놓고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곽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그 뒤 검찰은 2023년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씨와 공모해 2016년 4월 남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파악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의 형사사건 공소장 변경 무마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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