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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이찬진 "특사경, 금융위 수사심의위 통제 받는 방향으로 협의 중"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2026-02-05 17: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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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03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찬진</a> "특사경, 금융위 수사심의위 통제 받는 방향으로 협의 중"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내부통제 방안과 관련해 협의가 정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사경 관련 질의에 “민주적 통제 절차는 금융위원회의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협의가 정리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인지수사권은 내부 판단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만큼 견제와 통제가 따라야 하는데 민간기관인 금감원이 인지수사권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감독기관을 넘어서 준사법기관까지 가겠다는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인지수사권 관련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사건과 민생침해범위 가운데 불법사금융 범죄에 국한된다”며 “수사권 남용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통제장치가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분리해 부원장보 직속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했다.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 침해 범죄 대응을 위해 특사경 인지수사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에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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