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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명예회장 이웅열,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 2심에서도 무죄 받아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6-02-05 15: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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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코오롱 명예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383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웅열</a>,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 2심에서도 무죄 받아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사진)이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과 관련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명예회장(가운데)이 2024년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 등이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에 대해 착오를 인식하고도 그 기재를 누락했다는 부분에 관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세포 기원 착오 인식 시점을 제조 및 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경 이후로 본 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3월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에 애초 한국에서 허가받을 때 밝힌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름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2액을 만드는 데 사용된 세포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식약처가 2019년 7월 허가를 취소했다.

검찰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허가받은 연골유래세포 대신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환자들에게 160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2020년 7월 이 명예회장을 기소했다.

이 명예회장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 임상 중단을 명령받은 사실을 숨긴 뒤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시켜 2천억 원을 유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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