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기능과 관련해 1억원 대 특허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 유다스가 카카오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유다스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러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하고 친구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기능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카카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다스는 2003년 무선 단말기에 상품권 정보를 제공하면 기종별로 상품권을 분류해 탑재할 수 있는 방식의 특허를 특허청에 냈다.
유다스는 이를 근거로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기능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이에 맞서 “유다스의 특허와 유사한 방식의 특허는 이미 2000년부터 공개됐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카카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카카오가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특허 발명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받았다"며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