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2026-02-05 1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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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위례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신을 무리하게 엮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새벽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게시글과 함께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위례 사건 항소 포기, 왜 이렇게 됐나’라는 이름의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에는 검찰이 4일 위례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 등이 담겼다.
위례 사건은 위례신도시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가 민간업자들에게 흘러 들어가 특정 민간업자들이 사업자로 선정되고 수익을 가져갔다는 의혹을 뼈대로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내부 정보를 제공했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얻었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란 지명이 ‘윗 어르신’으로 변조된 정황 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에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가 제기돼 있다. 해당 재판은 대통령 당선으로 중지된 상태인데,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사건의 본체가 되는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전원 무죄가 확정됐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