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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 3월부터 시행, 1Km 안 점포 통·폐합도 사전평가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6-02-04 16: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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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1km 인근에 있는 은행 점포 통·폐합을 추진할 때도 금융당국의 사전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열고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 3월부터 시행, 1Km 안 점포 통·폐합도 사전평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위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특히 오늘 건의된 은행 점포 폐쇄 대응방안은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현재 자율규약 형태로 사전영향평가, 지역의견 청취, 대체수단 마련, 고객 사전통지 등 점포 폐쇄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단 반경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할 때는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일 건물 내 점포 통합과 같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이동거리가 바뀌지 않는 사례를 제외하고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 등 절차를 의무화한다.

사전영향평가 항목도 현행 4개에서 8개로 세분화해 폐쇄 영향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재투자평가와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에서 점포 운영 관련 평가도 확대한다.

우선 지역재투자평가에서는 금융소외 우려가 높은 비도시지역 은행 점포 폐쇄 유인을 낮추기 위해 광역시 외 지역 점포 폐쇄에는 감점을 확대한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별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된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는 은행의 점포 유지, 신설 노력에 관한 지표를 추가한다.

이밖에 △점포 폐쇄 관련 정보공개 확대 △디지털점포·이동점포 활성화 △은행 공동 ATM 확대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와 유관기관은 은행 점포 폐쇄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2월 안에 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개정한다. 이를 각 은행별 내규에 반영해 3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중심 정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현장과 소통을 계속하겠다”며 “생활 체감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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