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장기감축경로 공론화위원회 출범 및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국회가 세운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공론화 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설정됐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국민들의 의견을 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3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하에 장기 감축경로에 관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장기 감축경로 설정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4년 7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장기 감축경로가 부재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 보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2026년 2월28일까지 장기 감축경로를 수립해 법 개정안에 명시하라고 명령했다.
국회 기후특위는 3월까지 공론화 논의를 추진한다.
다만 국내 시민단체들이 연합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뤄지는 이번 공론화가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공론화의 의제 설정은 헌재 결정문의 틀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산업계의 부담이나 감축 기술의 적용 가능성 중심으로 의제가 설정된다면 이는 헌재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만큼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이어졌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토론회도 비슷한 비판을 받았다.
논의 과정이 실질적으로 한 달 반 정도에 그쳤고 산업계 인사나 기술 전문가들은 대거 참여한 반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기회는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후특위는 이번 공론화위원회를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산하 자문단과 입법조사처 주도의 지원단으로 구성한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현재까지 알려진 자문단 구성을 보면 헌재 결정을 충실히 설계하고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은 극히 소수"라며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해온 소위 전문가들이나 현직 기업 소속 인사, 친원전 인사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헌재가 정한 시한을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 공론화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헌재 결정은 아동, 청소년, 시민들이 직접 청구인으로 참여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결과였다"며 "국회가 잘못된 방식의 졸속 공론화로 기후위기 대응의 막중한 정치적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 없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