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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넣어야", 사측 승소판결 파기환송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6-01-29 1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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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넣어야", 사측 승소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이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회사가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일당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1년 근속마다 30일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된다.

목표 인센티브는 삼성전자가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다.

성과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EVA(경제적부가가치, 세후영업이익-자본비용)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는 성과급이다.

앞서 1·2심은 성과급을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가 회사 성과와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 대상과 조건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지급기준인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를 두고는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삼성전자 외에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등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경제계는 퇴직금 부담 확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목표 인센티브의 평가 항목인 전략과제 이행 정도나 재무성과 달성도, 특히 매출 성과는 성과 인센티브와 마찬가지로 개별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크게 좌우된다"며 "이 같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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