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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전혀 고려 안 해", 다주택자 압박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6-01-23 13: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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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전혀 고려 안 해", 다주택자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X'에 올린 게시글.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게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기본세율 6~45%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각각 중과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3주택자의 경우 최고세율은 82.5%에 이른다. 

이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양도세 중과 적용을 유예해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올해 5월 만료 뒤 정부의 유예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은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게 되면 다주택자는 5월9일 전에 보유 매물을 팔고 잔금을 치러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수의 다주택자들이 자녀에게 증여를 택하거나, 정책이 다시 바뀔 때까지 장기 보유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에 관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최대 80%까지,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때 연 2%씩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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