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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5년 안에 보험설계사 대체할 수도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7-02-14 18: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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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이르면 5년 안에 보험설계사들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3회 보험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4차산업혁명과 보험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인공지능이 5년 안에 보험설계사 대체할 수도  
▲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1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3회 보험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보험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보험산업에서 인공지능 판매채널이 이르면 5년, 늦어도 10년 이내에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은 사이버물리시스템(CPS),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세계 모든 사물을 지능화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어와 인공지능 판매채널이 24시간 고객을 응대하고 완전한 판매행위를 맡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존의 보험설계사들은 판매자 역할을 점차 줄이고 재무설계와 건강관리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해갈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IBM의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이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보고서를 읽고 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보험회사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소비자의 특성이 반영된 상품을 판매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보험회사는 점차 보험상품을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회사, 일상생활 서비스 전문회사로 변해갈 것으로 전망됐다.

일부 보험회사는 최근 웨어러블 기기를 고객에게 제공해 고객이 건강 관련 조건을 만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사물인터넷과 바이오 기술을 결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김 연구원은 보험회사와 병원의 보험 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영역이 불확실해져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강화했을 때 의료법에 저촉되는지와 병원이나 사물인터넷 기업이 보험산업에 진출했을 때 이를 규제해야 하는지 감독당국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산업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보험업법 개정이 선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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