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에 제동을 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험사 계리가정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보험부채 과소평가 우려가 나오는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
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 뒤 보험사들은 계리적 가정을 적용해 보험부채를 평가하고 미래손익을 추정하게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 보험사의 예상치가 개입되며 회사별 편차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보험사가 사용하는 가정의 적절성 관련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과도하게 낙관적 계리가정은 단기적으로는 손익에 드러나지 않는다”며 “하지만 리스크가 미래로 이연돼 보험사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할 때 손해율이 과도하게 낮을 것으로 가정해 장기·고위험 상품 개발이나 판매경쟁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유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손해율 가정과 관련해 △신규담보 대상 보수적 손해율 가정 적용 △비실손 보험료 갱신 가정 현실화 △최종손해율 적용시점 합리화 △손해율 산출단위 세분화 등을 제시했다.
손해율 가정은 담보별 경과기간에 따른 손해율 예상 추이를 말한다.
즉 고객이 낸 보험료 대비 보험금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로 현금유출입을 예측하는 데 활용한다. 예측된 현금유출입은 현재가치로 평가해 보험부채에 반영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사업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부채를 과소하게 평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비는 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사업비 가정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계리가정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하고 계리가정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등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은 실무표준을 올해 1분기 배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2026년 2분기 안에 시행된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