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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입찰참가자격 1년 제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계획

조경래 기자 klcho@businesspost.co.kr 2026-01-16 11: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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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호건설이 국내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1년 동안 제한받게 됐다.

금호건설은 15일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금호건설 입찰참가자격 1년 제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계획
▲ 금호건설이 국내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1년 동안 제한받게 됐다.

제재 대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계약 건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점이 제재 원인으로 꼽혔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23일부터 2027년 1월22일까지 1년 동안 이어진다.

이번 제재에 따라 영향을 받는 매출액은 7301억 원 규모로 이는 2024년 말 연결 기준 매출액 1조9141억 원의 38.14%에 해당한다.

금호건설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세웠다”며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처분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입찰참가자격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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