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방어권' 인정 받은 김병주, MBK는 사법 리스크 불씨에 국내사업 '첩첩산중'

박재용 기자 jypark@businesspost.co.kr 2026-01-14 16:20: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MBK파트너스도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 리스크는 향후 MBK파트너스 국내 사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어권' 인정 받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38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주</a>, MBK는 사법 리스크 불씨에 국내사업 '첩첩산중'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MBK파트너스는 김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최악의 위기에서 ‘기사회생’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MBK파트너스는 현재 금융당국의 제재와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등 여러 현안이 걸려 있다”며 “이 시기에 김 회장을 포함한 최고 경영진의 구속으로 ‘리더십 공백’이 발생했다면 심각한 위기를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MBK파트너스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회장 등 4명의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1천억 원대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뒤, 기습적 기업회생을 신청해 신영증권과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전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13시간40분 동안 심리를 진행했다.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후 역대 최장시간으로, 검찰과 MBK파트너스 간 법리 다툼이 매우 치열했던 것으로 읽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원이 김 회장과 MBK파트너스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향후 재판에서 검찰의 입증책임이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김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도 주장했다.

MBK파트너스는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며 “검찰은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고 말했다.
 
'방어권' 인정 받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38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주</a>, MBK는 사법 리스크 불씨에 국내사업 '첩첩산중'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해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김 회장의 영장 기각과 별개로 사법 리스크는 MBK파트너스 국내 사업의 불안 요소로 평가된다.

회사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른 구속 가능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경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의 압박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뒤 12월18일 열린 1차 제재심의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펀드(PF) 운용책임자(GP)를 상대로 중징계를 추진한 첫 사례다.

금감원은 15일 2차 제재심에서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차 회의에 참석한 제재심의위원 대부분이 MBK파트너스의 위법·위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의 직무정지 조치가 확정될 경우, MBK파트너스는 최대 6개월까지 펀드 조성(레이징)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징계조치 이후에도 출자자(LP)들이 MBK파트너스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11월 ‘6호 바이아웃 펀드’를 결성해 출자자로부터 약 55억 달러(약 8조 원) 규모 출자를 받아 현재 운용 중이다.

당시 시장에서는 자본 조달 과정에서 주요 출자자들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눈치를 살펴 MBK파트너스가 최초 목표액 90억 달러의 절반 수준을 모집하는 데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공무원연금공단도 펀드에 참여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를 철회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은 말 그대로 ‘한 숨 돌린 것’에 불과하다”며 “향후 당국의 제재 수위와 LP들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MBK와 홈플러스는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사상 첫 4720선 돌파 마감, 기관 매수세에 9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BTS '완전체' 복귀 초읽기, 하이브 저연차 아이돌과 동시에 실적 '쌍끌이' 기대
비트코인 1억3958만 원대 상승, 전문가들 "10만 달러 향한 랠리 재개될 것"
중국 CATL LFP 배터리 양극재 1200억 위안어치 주문, 리튬 가격 급등에 대응 
중국 딥시크 HBM 의존 낮추는 기술 발표, "D램 공급부족 더 심각해질 수도"
두산밥캣 스캇 박 대형 M&A 자금 부담 덜어, 멕시코 공장 가동·미국 주택시장 회복 ..
'방어권' 인정 받은 김병주, MBK는 사법 리스크 불씨에 국내사업 '첩첩산중'
새해도 서브컬처 앞세워 열도 정조준, 넷마블·엔씨·웹젠 등 게임업계 일본 공략 '러시'
한화 3남 김동선 '홀로서기' 무대 마련, 호텔·백화점부터 테크까지 본 시험대 섰다
[14일 오!정말] 국힘 한동훈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