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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가입자 보상 프로그램' 대상 기준일 31일로 확대, 2월1일부터 제공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6-01-14 15: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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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KT는 가입자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제공 예정이던 ‘고객 보답 프로그램’의 대상 기준일을 1월13일에서 1월31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KT의 무선 서비스를 사용 중인 가입자들은 모두 2월부터 고객 보답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KT '가입자 보상 프로그램' 대상 기준일 31일로 확대, 2월1일부터 제공
▲ 14일 KT는 고객 보답 프로그램의 대상 기준일을 기존 13일에서 31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KT가 제공 예정인 고객 보답 프로그램은 총 5가지로, △2월1일부터 6개월간 모든 가입자에게 데이터 100GB 자동 제공 △2월부터 OTT 서비스 6개월 이용권 제공(티빙 또는 디즈니+ 중 택일) △2월부터 무료 커피 등 멤버십 인기 제휴 브랜드 혜택 6개월 제공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보상 보험(안전·안심 보험) 2년 무료 제공 △3월부터 8월까지 로밍 이용 고객에게 기본 데이터의 50% 추가 제공으로 구성돼 있다.

권희근 KT 마케팅혁신본부장 상무는 “KT를 믿고 선택해 주신 고객님들께 빠짐없이 감사의 마음을 전달 드리고자 고객 보답 프로그램 시행일 직전으로 제공 기준일자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장 부사장은 “소액결제 및 침해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정보보호 체계 강화에 집중하고 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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