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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과 삼성 임원의 대질심문 원칙적으로 가능"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2-13 18: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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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간의 대질심문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임원 사이의 대질심문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별개로 진행해 최대한 빨리 재청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이재용과 삼성 임원의 대질심문 원칙적으로 가능"  
▲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는 현재 상태로서 언제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반면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는 수사기간을 고려할 때 빠른 시간 내에 결정돼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13일 오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다. 이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사장과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전무도 함께 소환됐다.

특검이 제기한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행정소송은 심문기일이 15일로 잡혔다.

이 특검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집행정치 신청' 사건의 심문을 15일 진행한다”며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해 특검 관계자 1~2명과 함께 재판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례브리핑 일문일답이다.

- 조사 중인 3명(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의 진술태도가 지난번과 다른가.

“특별히 언급할 사안이 없다.”

- 박상진, 황성수씨는 이재용 부회장과 현실적 공범관계인가.

“뇌물공여 공범 등을 놓고 영장 재청구가 결정되면 그때 말하겠다.”

- 이재용 부회장 외에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꽤 있는데 영장청구도 검토하고 있나.

“현재 삼성 관계자 중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등의 정도로 알고 있다. 추후에 영장 재청구 결정될 때 그에 대한 신병처리도 같이 결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 전에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영장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는데 기조가 달라졌나.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의 신병 처리에 대해선 오늘 소환조사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영장 청구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안다.”

- 삼성그룹이 최순실씨에게 400억 원대의 지원을 한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정부가 제공해준 특혜 조치의 포괄적 대가라고 보고 있나.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다. 조사가 끝난 이후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면 그때 말하겠다.”

- 다른 대기업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삼성 관련자에 대한 영장청구가 결정된 이후에 판단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

- 청와대가 행정소송이 인용되더라도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면 어떤 방법이 있나.

“일단 집행정지가 인용돼야 말을 할 수 있다. 그때 가서 말하겠다.”

- 박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 대통령 변호인측과 조율하고 있나.

“대면조사 관련해선 쌍방간 접촉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대면조사 날짜를 통보했나?

“통보할지 말지도 결정된 바 없다.”

-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데드라인은 언제로 보는가.

“대면조사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없다.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어떤 형태로든 접촉하거나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안다. 대면조사 시점은 언제까지로 정하고 있지 않다. 적절히 잘 판단하도록 하겠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소환날짜를 조율하고 있나.

“아직 조율하고 있지 않다.”

-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것으로 조사할 것인가.

“부적절한 언급이 될 수 있다. 소환하게 되면 그때 말하겠다.”

-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그동안 어디 있는지 몰라서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러서 조사할 계획 있나.

“수사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다 보니까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서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소환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을 향후에 어떻게 수사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와 김영재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비선진료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는 결정된 바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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