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차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조정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조정위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차특검법안은 이날 오후 법사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 ▲ 12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2차특검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한 명씩 추천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특별수사관 100명·파견 검사 15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2차특검에서 검사 인력은 기존 3대특검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파견 검사를 줄인 것은 특검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며 “수사 대상 중 검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파견 검사를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 올라온 통일교 특검법안(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신천지 특검은 오늘 안건조정위에서 보류하겠다”며 “새 지도부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하니 조금 더 야당과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