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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6-01-09 20: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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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은 9일 오후 5시20분부터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판 분할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노 관장은 이례적으로 첫 변론기일에 집적 출석했지만 최 회장은 불출석했다. 다만 노 관장은 어떤 의견을 낼 것인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50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번 달 말까지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오래된 사건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2심 판결이 파기환송된 지 약 3달 만이다. 당시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여겨지는 이번 사건은 2017년 시작됐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성립되지 않아 2018년 2월 소송에 들어갔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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