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유한양행 녹십자 포함 제약사 6곳, 대법원에서 '백신 담합' 관련 무죄 확정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6-01-07 15:50: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유한양행과 GC녹십자(녹십자), 보령, SK디스커버리 등 제약사 6곳이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디스커버리 팀장인 이모씨 등 제약업체 관계자 7명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한양행 녹십자 포함 제약사 6곳, 대법원에서 '백신 담합' 관련 무죄 확정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사진)과 녹십자 등 6개 회사들이 백신 담합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씨는 2016년 6월 조달청에서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 과정에서 지인 등을 들러리로 세워 다른 업체들의 입찰 가능성을 차단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들 역시 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담합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각 제약사들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씨 등 제약업체 관계자 7명에게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인인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는 각 벌금 3천만 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는 각 벌금 5천만 원,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는 각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투찰 금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