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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미국 항소법원 '하와이주 크루즈·호텔 기후세' 정지, 업계 가처분 신청 수용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6-01-02 10: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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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 '하와이주 크루즈·호텔 기후세' 정지, 업계 가처분 신청 수용
▲ 글로벌 크루즈선사 '로열 캐리비안 인터내셔널' 소속 크루즈선이 미국 항구에 입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법원이 주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기후세 부과를 정지시켰다.

미국 제9연방항소순회법원은 1일(현지시각) 하와이주의 '기후변화 관광세' 부과를 막는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하와이주는 원래 올해 1월1일부터 호텔 객실, 휴가용 임대 숙소, 크루즈선 등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었다. 

특히 크루즈선에는 하와이주 항구에 정박하는 일수에 비례해 최대 운임의 11%를 추가세로 부과하기로 했다. 여기에 하와이주의 각 카운티들에 추가세 3%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했다. 하와이주에 정박하는 크루즈선들은 최대 운임의 14%를 기후세로 내야 했던 셈이다.

이에 국제크루즈선협회(CLIA)와 미국 연방 정부는 하와이주가 제정한 기후세 법안이 수정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로운 상행위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와이주 연방지방법원에서는 하와이주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인 연방항소법원은 연방정부의 주장을 수용해 기후세를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것이다.

토니 슈워츠 하와이주 법무장관실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우리는 법안이 합헌적이며 항소심에서 정당성이 입증될 것이라고 확인한다"고 말했다.

국제크루즈선협회는 신년 휴일로 휴무인 상태라 워싱턴포스트의 논평 요청에 답변을 주지 못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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