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기간의 연장을 놓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야권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수사기간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야권은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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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하지만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직권상정 자체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 수석간 합의된 내용조차 특정 정당의 간사에 의해 저지되거나 막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상임위 간사의 반대로 합의가 안 되면 원내대표 간 합의로 직권상정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9일 특검법 개정안에 반대한 김진태 새누리당 간사를 겨냥한 것인데 이날 김 간사의 반대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4당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간사들은 합의사항을 존중해서 법안을 어떻게 성안할지 기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나는 죽어도 못 한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어디로 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10일 국회대정부 질의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부정적 뜻을 내비쳤다.
바른정당은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며 직권 상정에 동조하고 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며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내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만들 때 야당이 특검수사 기간을 120일 하자고 했지만 새누리당이 그러면 지연이 될 수 있으니 90일로 해두고 30일을 연장하자고 했다”며 “특검법을 만들 때 법 정신은 당연히 연장되는 걸 전제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의 활동기한은 2월 28일까지인데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1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새누리당이 반대입장을 고수하면 직권상정을 통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내놨지만 새누리당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 아래에서는 직권상정도 사실상 불가능해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으로는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의 합의, 전시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 천재 지변 등이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상황에서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검찰에 사건을 넘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특검은 수사완성에 필요한 기간이 얼마인지 조속히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도 이 점을 놓고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