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내란전담재판부법 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반대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2-23 13:28: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의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2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기권 2명(더불어민주당 박주민·무소속 최혁진)으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 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반대
▲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재수정안으로 그간 제기된 위헌 우려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및 대상 사건에 대한 사면, 감형 제한 등이 초래할 수 있는 헌법적 문제 제기 소지를 제거했다"며 "내란·외환 및 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자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전날인 22일 당론으로 추인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재수정한 안을 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그것을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사무 분담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의결대로 보임하게 하는 절차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통과된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중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되며 대상사건 심리 기간 동안 해당 사건만을 전담하게 된다.

가장 큰 변화인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는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폭 변경됐다. 당초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외부 추천권한을 삭제했다.

이후 판사회의와 법관대표회의로 추천 통로를 사법부 안으로 두고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고려했지만 이 역시도 논란이 이어지자 재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는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판사 요건 등 구성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무분담위원회는 해당 기준이 마련된 때로부터 일주일 내에 사무를 분담해 판사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친다. 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법원장은 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이외에 전담재판부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

재판 투명성 확보를 위해 1심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재판장이 일부를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항소심 등은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제보자 보호 규정도 강화됐다. 대상사건에 관해 제보·신고·진정·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한 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해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중요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보상이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구속기간은 6개월로 두고 3개월 씩 2회 연장이 가능하다는 규정과 사면·감형 제한 조항 역시 삭제해 헌법적 분쟁 소지를 제거했다는 입장이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심급에 한정해 전속관할 조항을 적용하지 않게 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 2심부터 적용된다. 조성근 기자

최신기사

'먹는 비만약' 시대 열렸다, 국내 선두주자 일동제약 기술수출 기대감 솔솔
자동차·철강 등 한국 5대 제조분야 수출경쟁력, 반도체 제외 중국에 모두 추월당해
[2025결산/자동차] '트럼프 관세' 파고 버텨낸 자동차 산업, 자율주행 기술경쟁 더..
당국 압박에 지역 금융지주 CEO 인사 안갯속, BNK·JB 행장 선임 살얼음판
조욱제 렉라자 블록버스터 등극 눈앞에, 유한양행 글로벌 50대 제약사 도약 기대
인텔 트럼프 정부에서 '환골탈태' 기회, 삼성전자 TSMC와 경쟁할 위상 갖춰
쿠팡 초기투자자 알토스벤처스도 '탈팡', 김범석 쇠고집에 안팎에서 신뢰 붕괴
한수원 체코 원전 놓고 EU 당국 '최종 관문' 앞둬, 사업 진행에는 차질없나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 등 10명 구속기소, D램 핵심기술 중국 CXMT 유출로 수십조 ..
미스토홀딩스 주주환원 내건 승계 지름길, 윤근창 '자사주 소각' '잉여금 배당'의 지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