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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비상수송체제 돌입, 노조 파업 때 전철 75.4%·KTX 66.9% 운행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5-12-22 15: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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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체제를 마련했다.

철도공사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2월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22일부터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한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비상수송체제 돌입, 노조 파업 때 전철 75.4%·KTX 66.9% 운행
▲ 한국철도공사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에 대비해 22일부터 비상수송체제로 돌입했다.

사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철도노조 파업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 및 외부 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파업 예고 기간 중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수도권전철 75.4%(단, 출근 시간대는 90% 이상 운행) △KTX 66.9% △일반열차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2% 등이다.

화물열차는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 하고 평시 대비 21.5%를 유지한다.

파업 시 운용 인력은 필수 유지인력 1만440명, 대체인력 4877명 등 총 1만5317명으로 평시 인력의 62.4% 수준이다.

기관사 등 대체인력은 열차 운행 경험과 비상시 대처 능력을 갖춘 경력자로 운용한다. 해당 인력에는 업무 투입 전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을 비롯해 철도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격 확보 및 법정교육을 마쳤다.

철도공사는 열차 이용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과 코레일 홈페이지, 역 안내방송, 여객안내시스템(TIDS), 차내 영상장치 등을 통해 고객 안내를 강화한다.

파업기간 중 열차 운행 중지로 승차권을 반환, 변경하는 경우 해당 열차의 위약금은 면제되며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따로 반환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전액 반환 조치된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파업 기간에는 열차 이용 전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바쁘신 고객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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