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재지정, 조정 등이 이뤄진 곳 위치. <서울시> |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지 도로 3곳 등 모두 6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3곳을 새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선정지 63곳은 재지정했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모두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절차를 지원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서울시는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이번에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새로 지정된 모아타운 추진 지역은 △중랑구 망우동 509 일대 1만4541㎡ △강남구 일원동 720 일대 2만5868㎡ △마포구 망원동 464-1 일대 1만4783㎡ 등이다. 지정 기간은 2025년 12월23일부터 2030년 12월22일까지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지 내 도로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는 개인 소유 도로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기간 만료가 예정돼 있는 기존 공공재개발 8곳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55곳 등 후보지 63곳은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2027년 1월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주택 시장 변동성 속에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지나친 투기 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남아 있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 주시와 예방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