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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필러 가품 유통한 태국 브로커 징역형 확정"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5-12-09 10: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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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필러의 가품을 유통한 태국 현지 브로커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메디톡스는 태국에서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과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의 가품을 유통한 현지 브로커가 적발돼 징역형과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필러 가품 유통한 태국 브로커 징역형 확정"
▲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필러의 가품을 유통한 태국 현지 브로커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메디톡스는 2010년대 중반 태국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뉴로녹스’와 ‘뉴라미스’가 큰 인기를 끌면서 시장점유율이 급상승하자 현지에 가품이 등장했다고 메디톡스는 설명했다다. 

이에 2019년 태국 특별수사국(DSI)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필러 가품 단속을 벌였고, 메디톡스는 현지 합작법인 메디셀레스와 불법 유통업체 및 브로커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태국 대법원은 불법 유통, 상표권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 브로커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7개월10일~2년7개월10일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1월27일 최종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가품 불법 유통업체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현지에서 명품으로 자리잡은 메디톡스 제품의 인지도를 악용한 사건”이라며 “해외에서도 공식 홀로그램 스티커와 시리얼 넘버가 부착돼 유통 과정이 관리되는 정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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