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2025-12-05 16: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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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가치를 20대1에서 1대1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
송옥주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의결 안건 제2호(1인 1표제)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1명(72.65%) 반대 102명(27.35%)으로,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이 찬성하지 않았기에 부결됐다"고 밝혔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헌 개정안 2호는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같은 투표권을 부여하는 1인 1표제 도입을 뼈대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에 관한 당헌 개정안도 부결됐다.
의결 안건 제1호는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시 권리당원에게 후보 선출권을 주고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건 제1호는 중앙위원 총 590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과 반대는 각각 297명(79.62%), 76명(20.38%)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