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다크앤다커 소송' 넥슨 2심도 일부 승소, 배상액은 57억으로 줄어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5-12-04 15:18: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사이의 ‘다크 앤 다커’ 분쟁 2심에서도 넥슨이 일부 승소했다. 

4일 서울고법 민사 5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전직 개발자 최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배상액을 인정했다.
 
'다크앤다커 소송' 넥슨 2심도 일부 승소, 배상액은 57억으로 줄어
▲ 넥슨이 4일 다크 앤 다커 분쟁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에 입힌 피해를 보상해야한다며 57억6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앞서 1심 85억 원보다 낮아진 수준이다.

1심과 비교해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된 범위는 넓어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은 P3 프로그램, 데이터 소스, 소스코드, 빌드 파일 등도 영업비밀로 인정했다. 최 씨가 2021년 4~6월 개인 서버로 유출한 자료가 영업비밀로 추가 인정된 것이다. 또 법원은 이들 정보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1심의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2년 6개월’로 확대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의 매출 자료 등을 반영해 손해배상액은 줄였다. 

재판부는 “1심은 추정 규정을 적용해 넥슨이 청구한 85억 원을 전부 인정했다”면서 “이번에는 영업비밀이 다크 앤 다커 개발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보고 그 동안 아이언메이스가 거둔 수익을 기준으로 57억 원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넥슨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1심에 이어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넥슨의 P3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는 표현 형식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봤다.

넥슨은 과거 넥슨산하 신규 개발본부에서 유사한 게임의 개발팀장으로 있던 최 씨가 게임개발 데이터를 유출한 뒤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아이언메이스와의 소송전에 들어갔다.

넥슨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이 인정한 P3정보에 이어 P3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에 대해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손해배상액이 일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