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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다크앤다커 소송' 넥슨 2심도 일부 승소, 배상액은 57억으로 줄어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5-12-04 15: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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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사이의 ‘다크 앤 다커’ 분쟁 2심에서도 넥슨이 일부 승소했다. 

4일 서울고법 민사 5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전직 개발자 최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배상액을 인정했다.
 
'다크앤다커 소송' 넥슨 2심도 일부 승소, 배상액은 57억으로 줄어
▲ 넥슨이 4일 다크 앤 다커 분쟁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에 입힌 피해를 보상해야한다며 57억6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앞서 1심 85억 원보다 낮아진 수준이다.

1심과 비교해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된 범위는 넓어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은 P3 프로그램, 데이터 소스, 소스코드, 빌드 파일 등도 영업비밀로 인정했다. 최 씨가 2021년 4~6월 개인 서버로 유출한 자료가 영업비밀로 추가 인정된 것이다. 또 법원은 이들 정보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1심의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2년 6개월’로 확대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의 매출 자료 등을 반영해 손해배상액은 줄였다. 

재판부는 “1심은 추정 규정을 적용해 넥슨이 청구한 85억 원을 전부 인정했다”면서 “이번에는 영업비밀이 다크 앤 다커 개발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보고 그 동안 아이언메이스가 거둔 수익을 기준으로 57억 원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넥슨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1심에 이어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넥슨의 P3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는 표현 형식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봤다.

넥슨은 과거 넥슨산하 신규 개발본부에서 유사한 게임의 개발팀장으로 있던 최 씨가 게임개발 데이터를 유출한 뒤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아이언메이스와의 소송전에 들어갔다.

넥슨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이 인정한 P3정보에 이어 P3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에 대해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손해배상액이 일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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