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상당수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3월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이 마무리될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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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인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
헌재는 7일 열린 11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15명의 증인 중 8명을 채택했다. 종전에 채택된 증인을 포함하면 앞으로 16명의 증인신문이 더 남아있는 셈이다.
헌재가 새로 채택한 증인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 5명을 포함한 나머지 7명의 증인신청은 기각했다.
헌재가 대통령 측 증인을 대거 채택하면서 탄핵심판은 더욱 늘어지게 됐다.
헌재가 22일 증인신문을 종료하고 그 주에 최종변론을 진행하면 3월 둘째 주 탄핵의 판단도 가능하다.
하지만 증인이 모두 출석하고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조건에서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심판은 3월 중순 이후로 넘어가 이정미 권한대행이 물러난 7인재판관 체제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