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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확률 속여 67억어치 팔아, 공정위 1억5800만 원 과징금 부과

최재원 기자 poly@businesspost.co.kr 2025-11-30 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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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아이템 획득 확률을 속여 이용자들에게 판매했다는 의혹을 산 게임사 웹젠이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겅거래위원회는 30일 웹젠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확률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사실을 은폐·누락한 웹젠에 과징금 1억5800만 원을 부과했다. 
 
웹젠 확률 속여 67억어치 팔아, 공정위 1억5800만 원 과징금 부과
▲ 웹젠이 공정위 과징금을 받는다. 

앞으로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말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공정위는 웹젠에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0년 6월27일부터 2024년 3월2일까지 ‘뮤 아크엔젤’ 소비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하기 전까지는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없는 조건이 설정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세트 보물 뽑기권은 캐릭터 레벨이 400 이하인 경우 99회, 401 이상인 경우 149회 구매 및 사용할 때까지는 희귀 구성품을 아예 획득할 수 없는 획득확률 0%, 소위 ‘바닥 시스템’을 설정해뒀다. 

그럼에도 웹젠은 캐릭터 레벨에 따른 획득 확률을 0.88% 또는 0.72%라고 고지함으로써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희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축제룰렛 뽑기권과 지룡의 보물 뽑기권에도 바닥 시스템을 설정해 뒀으나 이를 알리지 않고, 그 획득 확률을 각각 1.16%, 0.5%라고만 고지해 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웹젠이 문제가 된 기간 동안 해당 아이템 3가지로 얻은 매출액이 약 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웹젠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보상조치를 실시했으나, 피해보상을 받은 소비자는 2만226명 가운데 860명 수준”이라며 “전자상거래법상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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