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금융감독원이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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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부터 리스크관리를 중심으로 감독 시스템을 운영해 금융회사들의 자본확충을 유도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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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도입하고 ‘경매신청·매각유예 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7일 내놓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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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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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금감원,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2/42189_58936_2818.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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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58936"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진웅섭 금융감독원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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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상환능력비율은 빌린 사람의 기존 대출원금과 이자를 모두 계산하기 때문에 기존 대출이자만 계산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깐깐한 대출심사기준으로 평가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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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2금융권에 도입한 데 이어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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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이 1300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최근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높아지자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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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지 않는 과잉대출을 억제하려면 금융기관들이 여신심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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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높아지면서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경매신청·매각유예 신청제도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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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매각유예 신청제도는 대출금 상환이 늦어져 금융회사가 담보물인 주택을 경매에 넘기기 전에 의무적으로 연체자와 상담을 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오갈 데가 없어지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경매를 미뤄주는 제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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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여신거래약관상 연체가 발생한 지 2개월 뒤부터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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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감원은 리스크 중심의 감독∙검사 시스템을 운영해 금융회사들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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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건정성 분류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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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연체된 지 3개월 미만인 자산은 ‘정상’, 3~6개월인 자산은 ‘요주의’, 6개월 이상인 자산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고 있는데 기준이 강화되면 1개월 미만인 자산을 ‘정상’, 1~3개월 미만인 자산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인 자산을 ‘고정 이하’로 분류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앞으로 연체자산에 따른 충당금을 더 쌓아야한다는 뜻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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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자산유형별로 위험가치를 세분화하도록 한다. 고금리 신용대출과 상업용 부동산 등 리스크가 큰 자산이나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은 자본을 더 충당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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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한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보험회사들이 참여하는 ‘IFRS17 공동준비단’도 구성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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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금융안정과 국민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세웠다”며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