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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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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리스크관리를 중심으로 감독 시스템을 운영해 금융회사들의 자본확충을 유도한다.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도입하고 ‘경매신청·매각유예 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7일 내놓았다.

  금감원,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은 빌린 사람의 기존 대출원금과 이자를 모두 계산하기 때문에 기존 대출이자만 계산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깐깐한 대출심사기준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2금융권에 도입한 데 이어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이 1300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최근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높아지자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지 않는 과잉대출을 억제하려면 금융기관들이 여신심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경매신청·매각유예 신청제도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매신청·매각유예 신청제도는 대출금 상환이 늦어져 금융회사가 담보물인 주택을 경매에 넘기기 전에 의무적으로 연체자와 상담을 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오갈 데가 없어지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경매를 미뤄주는 제도다.

현재는 여신거래약관상 연체가 발생한 지 2개월 뒤부터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리스크 중심의 감독∙검사 시스템을 운영해 금융회사들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회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건정성 분류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연체된 지 3개월 미만인 자산은 ‘정상’, 3~6개월인 자산은 ‘요주의’, 6개월 이상인 자산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고 있는데 기준이 강화되면 1개월 미만인 자산을 ‘정상’, 1~3개월 미만인 자산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인 자산을 ‘고정 이하’로 분류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앞으로 연체자산에 따른 충당금을 더 쌓아야한다는 뜻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자산유형별로 위험가치를 세분화하도록 한다. 고금리 신용대출과 상업용 부동산 등 리스크가 큰 자산이나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은 자본을 더 충당해야 한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한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보험회사들이 참여하는 ‘IFRS17 공동준비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금융안정과 국민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세웠다”며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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