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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 확대에 뿔난 국내 이커머스 업계 "외국에 개인정보 넘기는 것"

장원수 기자 jang7445@businesspost.co.kr 2025-11-25 19: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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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 확대에 뿔난 국내 이커머스 업계 "외국에 개인정보 넘기는 것"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여행·유통·교육 등 전 분야로의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를 추진하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25일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C커머스 등 해외 기업에 강제로 무상 공유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여행·유통·교육 등 전 분야로의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네이버·카카오·지마켓·쿠팡 등 주요 이커머스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이하 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이커머스업계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최근 ‘본인전송요구권’(개인정보이동권)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은 이르면 이달 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본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보위가 지정한 제3자 중개기관은 일반 국민의 동의를 받고 숙박내역부터 각종 쇼핑사실 이용 등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개보위는 데이터 수집은 AI(인공지능)·빅데이터, 소비자 추천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의료·통신·에너지에 한정됐던 사업을 업종 불문하고 매출 1500억 원, 100만 명 정보 주체를 보유한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대형 유통, 여행, 배달 플랫폼 등 대부분의 기업이 이 기준에 해당되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축적한 데이터를 중개기관에 넘겨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협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개인 구매내역이나 숙박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영업비밀 노출 위험, 스타트업 경영 위축 등 각종 분쟁 소지가 많아 우려가 크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중국 C커머스 등 해외 기업에 강제로 무상 공유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개보위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대기업도 해킹을 당했지만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안전하겠냐는 우려가 있다”며 “그들과 달리 암호화, 접근 제어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문기관 보안이 통신사보다 안전하다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 및 전기차, 유통, 여가문화 분야에서의 핵심기술과 민감한 정보 등이 소비자 데이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와 경제주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해킹 시도를 방어하는데 매우 취약한 상태에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이며, 데이터 유출 사고 이후 사고 통제뿐 아니라 피해보상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개보위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의 해당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작 소비자,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당사자들 모두가 해당 사업의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개보위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지난해 규개위에서 개선 권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과도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개인정보 공유 범위를 의료와 통신, 에너지로만 한정하라는 취지였다.

협회는 “개보위는 이러한 규개위 개선권고가 내려진 지 채 1년이 지니지 않는 시점에서 전 분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본인전송요구의 대리권 부여를 통해서 본인과 제3자를 구분하던 개인정보 이동 통제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 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시도이며,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꼼수 행정”이라고 부연했다.

협회는 “‘본인전송요구권’을 대리인에게도 부여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적립금, 쿠폰, 이벤트 등 금전적 인센티브를 미끼로 소비자들의 ‘본인정보전송권 동의’ 또는 ‘본인정보의 영리목적 사용의 동의’를 얻어낼 것”이라며 “그 이후 해당 기관들은 정보전송 의무 기업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데이터 받아, 자신들의 상업적 도구로 활용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개보위의 마이데이터 확대 시도는 토종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축적한 국민들의 소중한 데이터를 C커머스 등 해외 기업들에게 강제로 무상 공유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헐값에 개인 정보가 C커머스 기업 등의 상업적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국민들의 민감 정보를 보유하게 된 영세한 전문기관은 또한 데이터 해킹의 손쉬운 타겟이 될 것”이라며 “이번 마이데이터 사업의 전 분야 확대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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