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5-11-25 10: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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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정의로운 탈석탄법)을 공동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이 25일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공동 대표발의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서왕진 페이스북 갈무리>
탈석탄법안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점을 2030년~2035년으로 설정하고 개별 발전소의 구체적 폐쇄 시점은 ‘탈석탄위원회’가 확정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국제사회의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발의했다고 의원들은 설명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석탄발전의 즉각적 감축 없이는 1.5℃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해 왔다.
국제에너지기구(IAEA)도 선진국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 종료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법으로 석탄발전 폐쇄의 책임과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할 때”라며 “미래세대의 권리를 지키고 기후위기 현실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등 시민사회와 노동계와의 협의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탈석탄법제정연대는 환경단체, 지역주민단체, 기후운동단체, 노동조합, 진보정당 등 75개 단체가 참여 하는 연대기구로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