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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다음주 최종 결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2-06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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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다음주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는 (특검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빨리 결정돼야 한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결정할 때 홍완전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의 기소도 같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다음주 최종 결정  
▲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 특검보는 “특검이 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자들의 기소여부를 15~17일 결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구속영장 재청구도 그 내용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의 결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특검 수사기간이 원칙적으로 28일 종료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20일인데 최대한 빨리 재청구해야 기소까지 할 수 있다.

특검은 수사기한 연장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14가지 수사상황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며 “현재 상황에서 수사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상 수사기한 연장은 한차례에 한해 3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1차 수사기한 종료 3일전인 25일까지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승인을 결정한다.

다음은 정례브리핑 일문일답이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압수수색 수용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불승인한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권한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사람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충분히 판단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았다.”

- 황교안 권한대행이 답변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

“압수수색 영장에 유효기간이 28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다 고려해서 적절하게 판단하겠다.”

- 피의사실과 관련해서 청와대 안에 있다고 확인된 자료들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청와대에 많은 자료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떠한 자료들이 거기에 있는지는 말하기 부적절하다.”

- 박영수 특검이 직접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는지. 

“현재 조사시기라든지 장소 그리고 방법 그리고 참가자, 어떤 형식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율 중에 있고 박영수 특검이 참석할지 여부, 공개를 할지 또는 비공개로 할지, 공개를 한다면 어디까지 공개를 할 것인지 등의 부분도 협의대상이다.”

-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을 추가로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 수첩과 형식이나 작성시기가 겹치나.

“임의제출 받아서 압수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기존 특수본에서 압수한 수첩과 시기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은 언제 기소하나.

“아마 내일 쯤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한 것인가.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시할 것이다. 원하는 수사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경내, 경외는 상관없다.”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언제 소환하나.

“아직 구체적 소환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 임의제출을 받은 뒤에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진행하나.

“대통령 대면조사와 압수수색의 선후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

- 대통령 대면조사를 할 때 박 대통령의 신분이 피의자가 되나.

“피의자로 조사할지 참고인으로 조사할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 최순실씨 뇌물죄 적용 3차 체포영장 청구는 언제하나.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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