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해경이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 해경이 21일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 대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20일 전남 목포시 삼학부두에서 해경과 국과수가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감식을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
사고 당시 조타실을 벗어났던 60대 선장 C씨도 수사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19일 오후 8시17분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무인도 족도와 충돌하기 13초 전에야 인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미터 전 여객선 방향을 전환(변침)하지 못하거나 조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퀸제누비아2호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19일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항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8시17분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무인도에 충돌하며 좌초했다.
좌초 충격으로 어지럼증과 통증 등을 겪은 승객 3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승객과 승무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