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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벌떼 입찰' 호반건설 과징금 60% 취소 원심 유지, 호반건설 "승계 지원 논란 해소"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5-11-20 16: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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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호반건설이 ‘벌떼 입찰’로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절반 이하로 최종 경감됐다.

호반건설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2세 승계 지원 논란이 해소됐다고 바라봤다.
 
대법원, '벌떼 입찰' 호반건설 과징금 60% 취소 원심 유지, 호반건설 "승계 지원 논란 해소"
▲ ‘벌떼 입찰’로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호반건설이 부과받은 과징금이 절반 이하로 깎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 및 계열사 8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단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호반건설에 부과된 과징금은 이에 따라 608억 원에서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앞서 공정위 부과 과징금 608억 원 가운데 365억 원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이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가 지나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이 사업 기회 제공 행위를 부당지원행위 유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택지 전매로 시행사업 기회를 제공한 것을 부당 지원행위로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다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급 보증 지원과 건설공사 이관을 두고는 공정위의 기존 처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PF 대출지급 보증 지원을 두고 “시공 비중을 초과해 지급 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이례적으로 국내 주거용 부동산 개발·공급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바라봤다.

건설 공사 이관을 놓고는 “총수 2세에 대한 이익 제공 의도가 인정된다”며 “이를 통해 모두 20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익을 귀속시켰다”고 말했다.

호반건설은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내놨다.

호반건설은 “소송 핵심 쟁점인 공공택지 전매를 통한 2세 승계 지원 논란이 해소됐고 벌떼입찰을 놓고도 검찰의 5월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완전히 벗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공정위 조사 뒤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을 부당히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유령회사를 여러 곳 만들어 공공택지 입찰 당첨을 노리는 ‘벌떼 입찰’에 나섰고 이렇게 낙찰받은 택지를 총수의 장·차남 소유 회사에 양도했다고 봤다.

또한 호반건설이 택지를 양도한 뒤에도 총수 2세의 회사에 PF 대출 지급 보증과 건설공사 이관으로 지원했다고 바라봤다.

호반건설 및 계열사는 2023년 9월 공정위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등법원은 올해 3월 공정위 과징금 가운데 일부 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1심과 같은 역할을 한다.

검찰고발은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면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당시 과징금을 부과하며 위반행위 자체는 중대하지만 행위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 고발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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