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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BOE와 'OLED 분쟁'서 승리, '특허 사용료' 받고 합의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5-11-19 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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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와 올레드(OLED) 특허 전쟁에서 승리했다.

1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BOE와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진행해온 특허침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중단했다.
 
삼성디스플레이 BOE와 'OLED 분쟁'서 승리, '특허 사용료' 받고 합의
▲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와 'OLED 분쟁'에서 승리했다. <삼성디스플레이>

ITC는 당초 17일(현지시각) 발표 예정이었던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론을 내놓지 않고, 18일 공고를 통해 BOE와 삼성디스플레이의 소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그동안 소송과 별개로 특허 협상을 진행했는데,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미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스마트폰 수리용 교체 패널이 자사의 핵심 OLED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미국 부품 도매업체 17곳을 대상으로 ITC에 수입 금지 조사를 요청했다. 

삼성의 ITC 제소에 중국 BOE는 사실상 자신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하고 2023년 중국 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그 뒤 삼성디스플레이는 BOE를 명시적으로 지목하며 미국 민사법원(텍사스 동부지법)에 직접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ITC는 지난 7월 BOE에 '제한적 배제 명령'과 '행위 중단 및 중지 명령'을 권고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만든 OLED 패널과 OLED에 들어가는 부품의 미국 수입을 약 14년8개월 동안 금지하는 예비판결을 내린 것이다.

BOE는 소송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삼성디스플레이와 합의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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