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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사건사고 농축협' 고강도 '지원 제한' 제재 방침, 지원금 회수도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2025-11-18 16: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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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농협중앙회가 ‘부정부패 제로화’를 목표로 지원 제한 조치 확대를 결정했다. 

농협중앙회는 잇따른 농축협 사고에 대한 범사회적 지탄과 지적에 공감해 사건ᐧ사고를 일으킨 농축협에 대한 지원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사건사고 농축협' 고강도 '지원 제한' 제재 방침, 지원금 회수도
▲ 농협중앙회가 사건ᐧ사고를 일으킨 농축협에 대한 지원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는 17일 선심성 예산집행과 금품수수 등으로 공신력을 실추한 전국 6개 농축협에 대한 지원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또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고 지점 신설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추가로 취할 방침을 세웠다. 

농협중앙회는 과거에는 수사 및 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지원을 제한했으나 이제부터는 수사 및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조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정부패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제한 범위와 기간도 확대한다. 

앞으로 사고의 경중에 따라 신규 지원 자금의 중단뿐만 아니라 이미 지원한 자금의 중도 회수와 수확기 벼 매입 등 특수목적 자금의 지원 중단까지 제한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안이 엄중하거나 고의적 은폐ᐧ축소 시도가 있을 때는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조치가 농협의 ‘부정부패 제로화’를 달성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부서 사이 협업 체계도 가동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고질적 구습과 관행을 타파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이번 개혁안을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즉시 이행되는 강력한 제도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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