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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나경원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안' 발의, "대장동도 소급 적용 가능"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1-18 15: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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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한다.

나 의원은 18일 언론공지를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해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9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나경원</a>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안' 발의, "대장동도 소급 적용 가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법안에는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추징보전·재산동결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피고인과 공범자의 실명·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판결 확정 이후에라도 동결 재산 해제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치고 피해 회복과 공익 가치를 직접 심리·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아울러 검찰 등 국가기관이 형사 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나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현행 제도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일부 기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신속한 환수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어 "현행법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동결된 범죄수익이 곧바로 풀려 피고인에게 돌아간다"며 "특별법에서는 동결 해제를 위해 법원이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 환수 실패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번 법안에 이미 지난 사건들을 대상으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 적용"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진정소급입법과 재산권 박탈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선례를 근거로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수익 전액을 원칙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범죄에 떳떳하다면 입법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8천억 원 도둑질의 수뇌임을 자백하는 것이자 민주당의 공범이 된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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