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연 3명 이상 사망' 사업장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추진, "실효적 제재"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11-17 16:13: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사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국회에서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11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 '연 3명 이상 사망' 사업장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추진, "실효적 제재"
▲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과제 발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11건 가운데 7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추진 사항은 △과징금 제도 신설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등이다.

특히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 동안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에 담기로 했다.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해 원인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원인조사 범위도 현행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 등’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안전보건 공시제는 사업주와 공공기관장에게 산재 발생 등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새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은 “경영계·노동계와 만나 법 제도 미비점을 찾아 개선점을 논의한 결과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산업안전 관련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며 “실효적인 제재를 핵심으로 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이란 전쟁 뒤 한국 증시 '더욱 저평가' 분석, 로이터 "일시적 조정에 불과"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2%포인트 내려, 긍정 이유 첫 번째 '경제·민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터보퀀트' 위협 실체 불투명, "저가매수 기회" 분석 나와
펄어비스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중"
정부 나프타 전면 수출 금지, 5개월 동안 내수로 전환
산은 수은 기은 생산적금융 위해 뭉쳤다, 정책금융기관 7대 협력사업 추진
호주 수송업계 자국 정부에 전기버스 도입 확대 촉구, 이란전쟁으로 연료비 압박 심해
유안타증권 "대한항공 목표주가 상향, 중동사태 반사수혜로 여객수요 확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