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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관봉권 띠지·쿠팡 봐주기 의혹' 상설특검에 안권섭 임명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11-17 08: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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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후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관봉권 띠지·쿠팡 봐주기 의혹' 상설특검에 안권섭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에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했다.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 갈무리>

안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뒤 2020년 퇴직했다. 현재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어 박경춘, 안권섭 후보자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일반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 특검은 국회에서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돌입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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