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13년 철도민영화 반대파업을 이끌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최종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전 사무처장, 엄길용 전 서울지방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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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이 2013년 12월17일 파업 당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 전 위원장 등은 2013년 12월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며 23일 동안 파업을 이끌어 철도공사의 여객수송업무 등을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업무방해죄의 전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었다.
2014년 12월 1심 재판부는 “파업은 사전에 예고돼 있었고 노사 간의 논의가 있어 공사 측이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다”며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철도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