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가 납입면제제도를 갱신형계약에도 최초로 적용한 보험상품을 개발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동부화재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종합보험이 1월31일 열린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동부화재는 이 보험상품을 3개월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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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남 동부화재 사장. |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이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다른 보험사는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에 유사한 상품 및 제도를 개발하여 판매할 수 없다.
동부화재 측은 “납입면제제도를 갱신형계약에도 최초로 확대 적용해 소비자 편익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납입면제는 장애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상실되면 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이 유지되는 제도다. 기존 납입면제제도에서는 갱신형으로 계약돼 있다면 경제적 능력이 상실된 상황에서도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납입을 지속해야 했다.
동부화재는 “갱신형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시의적절하게 ‘갱신형계약의 납입면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고객의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