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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김윤덕 "10·15 규제지역 최소로 지정" "시장상황 따라 규제지역 조정 가능"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11-11 14: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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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수립할 때 규제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 범위로 지정하게 돼있지 않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시장 안정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국토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22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윤덕</a> "10·15 규제지역 최소로 지정" "시장상황 따라 규제지역 조정 가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향후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 가능성을 묻자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확대나 축소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 장관은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예를 들어)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있으며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근거가 된 주택가격 통계에 '9월 자료'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실무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통계를 활용하면서 수사나 조사를 받았다”며 “합리적이냐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지만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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