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 ▲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 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
해당 법안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곽규택·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수부와 산하기관 이전 지원 관련 법안을 병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통합안)이다.
앞서 농해수위는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달 16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특별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특별법안에는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지자체가 부산 이전 기관·기업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기업이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은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상정·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