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건희 특검팀이 검찰의 김건희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팀 재편 작업을 마쳤다.
김건희 특검팀의 박상진 특검보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 2조 1항 14호 및 15호 대상 사건 수사를 위해 최근 특별수사관과 파견경찰관으로 구성된 두 개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의혹' 2개 전담팀 편성, 수사팀 재편 가속]() 
 | ▲ 김건희 특검팀의 박상진 특검보가 2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개 수사팀은 신설됐지만 다른 1팀은 기존 경찰과 수사관 위주 수사팀의 업무를 분장하는 수준으로 재편됐다.
수사를 지휘하는 특검보는 비검찰 출신 인사가 맡는다. 다만 특검팀은 수사팀의 인적 구성은 공개하지 않았다. 
특검법 제14·15호는 공무원 등이 김씨 사건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은폐·비호한 범죄와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해당 팀의 수사 대상에 대해 "검찰 수사만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 아니긴 하다"면서도 "주로 그쪽"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검찰 출신을 팀에 편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하반기 동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 충원도 진행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이번 주 특검보 2명과 팀장급 2명을 포함한 검사 3명, 특별수사관 3명을 충원했다"고 밝혔다. 
새로 파견된 팀장급 검사는 김일권, 신건호 부장검사다. 이밖에도 김건희 특검팀은 검찰 수사관 등 특별공무원 파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근 기자